1.요청신청 절차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사업장 내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 질병, 장애·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2.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① 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의 기재,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 란에 날인하면 의료 기관이 토털 서비스를 통해서 접수 가능 ② 병원에 제출하는 요양 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를 작성 ③ 소속 사업장 관리 번호는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사업장 관리 번호”검색 가능 ④ 업무상 질병(일부 병을 제외)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통지 ≫, 보험 가입자는 요양 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② 업무 내용·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 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장 조사, 특별 진찰, 역학 조사 등 거칠 있어이 경우 처리 기간이 추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 4.(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이 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근로 복지 공단 산재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소송 제기하기도 한다.②,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승인 결정의 경우 심사 청구 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 노동부 노동 재해 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