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취하 사례

1.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요양서비스 의뢰인(피요양자의 딸)이 피요양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고 소속사인 요양센터에 알렸지만 센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를 신고했고, 이를 센터에도 알렸다. 1시간이 지난 뒤 요양서비스 의뢰인과 센터가 요양서비스 종료 통보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항의했지만 이후 센터가 수급자 배정을 해주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한 달 뒤 건강보험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2. 진행경과 국선사건. 대리인 선임 통보를 받고 처음 면담하는 자리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사측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답변서에 노동위원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썼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이에 다음 시사점과 같이 불필요한 걱정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월급이 80만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는 승소 시 기대이익보다 패소 시 예상 손실이 훨씬 컸다. 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거역할 수는 없다. 한번 이유서를 써서 사건을 취하했다.3. 시사점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데 따른 소송비용 문제는 법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소송비용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다. 즉 소송비용에 관한 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가 판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거의 사례가 없다. 다만 최근 근로자가 승소한 사건에서 사측에 노동위원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판례가 나왔다(아래 링크문 참조). 반대로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판결) 법원소송이 부담되는 이유, 소송에서 진 경우는 상대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법원에서 소가 5,000만원짜리…blog.naver.com

지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판결) 법원소송이 부담되는 이유, 소송에서 진 경우는 상대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법원에서 소가 5,000만원짜리…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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